연기/환불신청

연기, 취소 및 환불규정

1) 연기
응시일 기준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함. 단, 1회 연기했을 경우 환불이나 재연기는 불가능함.
2) 취소 및 환불규정
응시일 7일전 아래의 경우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%환불 가능함.
- 응시자 본인의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입원
(입원기간 내에 응시일이 포함되어야 하며,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서 사본을 응시일자로부터 20일 이내 제출)
- 형제, 자매, 자녀 결혼
(응시일이 결혼식 전후 3일내에 포함되어야 하며, 청첩장 사본을 응시일자로부터 20일 이내 제출)
- 응시자 본인의 해외 출장 및 해외 파견
(출장 및 파견기간 내에 응시일이 포함되어야 하며, 출장 또는 파견명령서 또는 왕복 항공권 사본을 응시일자로부터 20일 내 제출)
- 응시자 본인의 군입대
(입대일이 응시일 이전 이어야 하며, 입영통지서 사본등을 응시일자로부터 20일 이내 제출)
* 단, 위의 모든 환불규정의 경우 반드시 환불신청서와 해당증명서를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